국세청, 기업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국세청, 기업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11.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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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절차 활성화로 기업 환경 지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지난 2018년3월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뒤 외국 국세청과의 협력으로 납세자의 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 방법 사전 승인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430건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세분 상호합의란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해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뒤 올해 10월까지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이전 5년(2013~2017,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으로, 총 190건의 이중과세가 해결됐다.

또 정상가격 방법 사전 승인은 같은 그룹사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시 통상 적용되는 가격으로 하는 사전 승인을 뜻한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 및 국내 진출 해외 기업 등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불편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18년 이후 과세당국 간 사전협의는 240건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은 평균 6년4개월 간 양국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 조세불복 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합의 절차는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효율적 제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 활성화와 신속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