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노후 공동주택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성동구, 노후 공동주택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2.1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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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 12개 단지
15일 부터 25일 까지 안전점검 실시
(사진=성동구)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공동주택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공무원, 외부 전문가, 아파트 관리주체 합동으로 실시하며, 시설물 및 설비의 관리상태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계획 등 각 시설물별 노후화에 따른 교체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은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세밀하게 진행된다. 중요 점검사항으로 △건축분야는 건축 균열 및 기울기 정도 등 시설물 안전관리 적정 여부 △전기분야는 배전반·분전반, 배선상태의 적정 여부 △가스분야는 가스·배관설비 설치, 밸브연결 상태 등의 적정 여부를 살핀다.

또 △소방분야는 자동화재탐지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관리상태 적정 여부 △장기수선계획 분야는 시설물의 교체 시기가 적정한지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해 요인은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즉시 보수·보강하도록 안내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후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점검을 받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노후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성동구 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물 등 144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구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안전사고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 구는 구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아파트 안전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