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가격 1만6000원~2만2000원…소비자원, 조사결과 발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곳은 교촌·BBQ·굽네·호식이두마리치킨 단 4곳에 불과했다. 중량과 나트륨, 당, 열량, 제품가격 등도 제품별로 천차만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10곳의 치킨 24개 제품(간장·마늘맛, 매운맛, 치즈맛 등 3가지맛)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대상 업체 10개 중 교촌·BBQ·굽네·호식이두마리치킨 등 4개 업체만이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했다.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국민 다소비 식품이며 열량, 포화지방 등의 함량이 높아 섭취량 조절을 위해 영양성분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조업체에서는 매장별 조리에 따른 표시정보 관리의 어려움, 영양성분 분석비용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자발적 참여를 주저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성분 표시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정부·유관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운맛 제품인 ‘쇼킹핫치킨(네네치킨)’은 1234g, 치즈맛 제품인 ‘슈프림골드양념치킨(처갓집양념치킨)’은 1101g으로 중량이 많은 편이었다. 간장·마늘맛인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은 625g,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은 679g으로 중량이 적은 편이었다.
치킨의 뼈를 제외한 먹을 수 있는 부위인 가식부 100g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427㎎(257~513㎎)으로 나타났다. ‘소이갈릭치킨(네네치킨, 마늘·간장맛)’의 함량이 513㎎으로 가장 높았고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 마늘·간장맛)’의 함량이 257㎎으로 가장 낮았다.
치킨 100g당 당류 함량은 평균 7.4g(0.9~18.5g)으로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 간장·마늘맛)’의 함량이 0.9g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쇼킹핫치킨(네네치킨, 매운맛)’과 ‘땡초불꽃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매운맛)’의 당류 함량은 각각 18.5g, 12.6g으로 시험대상 제품 중 가장 높았다. 또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류의 함량도 가장 높았다.
치킨 한 마리의 열량은 1554~3103kcal로 1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2000kcal, 성인 여성 기준) 대비 적게는 78%에서 많게는 155%까지 차지했다. 3대 영양소 함량은 탄수화물 45~282g(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4~87%), 단백질 128~175g(233~318%), 지방 71~174g(131~322%) 수준이었다.
치킨 한 마리당 △포화지방 13~49g(1일 기준치의 87~327%) △콜레스테롤 541~909㎎(180~303%) △나트륨 1272~4,828㎎(64~241%) △당류 5~201g(5~201%) 등이 함유됐다.
열량은 ‘쇼킹핫치킨(네네치킨, 매운맛)’이 1일 추정량 대비 155%로 가장 높았으며 ‘고추바사삭(굽네치킨, 매운맛)’은 1일 추정량의 78%로 가장 낮았다.
포화지방은 ‘치즈스노윙(네네치킨, 치즈맛)’이 1일 기준치 대비 327%로 가장 높았고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간장·마늘맛)’과 ‘교촌레드오리지날(교촌치킨, 매운맛)’이 1일 기준치의 87%로 가장 낮았다.
콜레스테롤은 ‘치즈바사삭(굽네치킨, 치즈맛)’이 1일 기준치 대비 303%로 가장 높았다. 함량이 가장 낮은 ‘소이갈릭스(BBQ, 간장·마늘맛)’도 1일 기준치의 180%에 달했다.
가격은 △간장·마늘맛의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과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이 1만6000원 △매운맛의 ‘교촌레드오리지날(교촌치킨)’과 ‘땡초불꽃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이 1만7000원 △치즈맛의 ‘치즈바사삭(굽네치킨)’과 ‘뿌링클(bhc)’이 1만8000원으로 각각 가장 저렴했다.
반면 △간장·마늘맛의 ‘간장THE한치킨(노랑통닭)’과 ‘소이갈릭스(BBQ)’ 2만1000원 △매운맛의 ‘고추장THE한치킨(노랑통닭)’과 ‘핫황금올리브레드착착(BBQ)’ 2만1000원 △치즈맛의 ‘슈프림골드양념치킨(처갓집양념치킨)’이 2만2000원으로 각각 가장 비쌌다.
소비자원은 “제품별로 영양성분 표시여부, 판매가격, 중량 등에 차이가 있어 종합결과표를 참고해 소비자 선호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한 경우 해당 정보를 참고해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