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편의성 확보…업무협약 맺고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거래확인서는 기업이나 개인의 여신현황, 담보현황, 조회일 기준 원금 또는 이자 납입지체 여부 등 공단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심사 시 필수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이러한 신청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9월2일 정책자금 대리대출 관련 정보교환 및 지원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연계에 나섰다.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로 소진공과 신보중앙회(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는 보증 진행현황, 정책자금 대출 및 연체 현황을 전자적 수단인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송수신 할 수 있게 됐다. ‘SFTP’는 공단과 신보중앙회 간 교환 정보를 전용선(인터넷 등)으로 파일 송수신을 말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로 복잡한 대출 신청서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불편이 일부 개선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정책자금 접근성과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a33@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