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 활력 기대
인천시 동구의회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이 10일 동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동구를 포함시켰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17 부동산대책 때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2020년 7월 제244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 동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던 장수진 위원장은 “우리 동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장기간 침체돼온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대출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으로 구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조차 제한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동구/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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