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숲 등 체계적 조성·생태 관리 위한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은 "도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완화 등 생활환경에 개선하며, 특히 국가 의제인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인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에 의거 각 시·군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변경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강정호 의원(속초1)이 제314회 정례회 회의에서 산림환경국에 요청해 도내 18개 시군 운영 현황을 살펴본 바, 춘천과 강릉·평창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운영 횟수가 10회 미만이었으며, 위원회 운영을 시행하지 않은 곳 또한 7개·시군에 달했다.
강정호 의원은 “국가 의제인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우리 道가 시·군의 도시숲 조성사업에 총괄을 맡아 관리·지원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청 도시숲' 사업에 춘천, 강릉, 원주 등 도시들의 신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충북 괴산의 사례를 참고해 소규모 시·군에서도 조성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군의 심의회 활성화를 조성하고, 더불어 도시숲 조성사업의 현장심사 및 사업추진의 점검 등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원도가 ‘2050 탄소중립’정책에 선도자가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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