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3분기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장애인은 60시간미만도 인정)해야 하며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시청 사화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1‧2분기에 이어 3분기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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