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갱신 및 보장항목 확대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갱신 및 보장항목 확대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2.10.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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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최근 갱신하였다
홍천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최근 갱신하였다

강원도 홍천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최근 갱신하였다.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가입자는 올 9월 말 기준 69,190명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며 전입, 전출 시 자동가입 및 효력이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요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18개 항목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신설하여 보장범위를 넓혔다.

보험은 10월 12일부터 다음해 10월 11일까지 매년 갱신되며,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김종삼 군 건설방재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이 군민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민안전보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