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직원 대상 '규제혁신·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부안군, 직원 대상 '규제혁신·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2.10.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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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6일 대강당에서 부안군 및 부안군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 및 새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조은선 강사를 초빙해 2차례로 나눠 진행했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교육은 규제혁신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고 및 금지행위의 실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앞장서서 군민의 삶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추구하고, 사적이익을 차단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청렴한 부안군을 만들고 군민 신뢰를 한층 더 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