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라인 제시하는 의미있는 판결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법무법인 온누리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농지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변론을 진행해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농지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서 연이은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농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가 우선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에서도 법원은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는 전제하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
이러한 농지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변론을 진행한 법무법인 온누리의 오승목, 이동호 변호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토지가 최근 수년간 실제 경작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피고인이 사용하던 토지는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했고 그 상태가 최소 수년간은 유지됐다는 주장과 입증이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온누리는 지난 1월 14일자에도 위와 유사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지난 14일 선고된 판결은 흙깔기 공사를 한 경우에도 농지로 복원된 것이라 볼 수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들은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며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가 선고됐다.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이 같이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위를 참작해 수사기관에서는 기소 여부에 대한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행정기관에서도 고발조치의 남용은 없는지 자체검열을 엄격히 해 선의의 피해자가 재판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