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위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위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9.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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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3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채발행으로 추가 차입을 지속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채발행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한전의 사채발행잔액은 2021년 12월말 기준 38조1000억원이고,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는 52조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의 적자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3년초에 현행법상 사채발행 한도에 도달하여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되,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공사의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 등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그동안 각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번번이 무산되어 왔지만, 결국 언젠가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보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전기요금 조정과 한전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