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비문인식 반려동물 등록, 개인간 유휴 캠핑카 대여 등 10건의 규제특례가 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외·내장형 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 방식 대신 동물마다 고유한 코 지문(비문)을 인식해서 동물을 등록하는‘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과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전동킥보드 등의 무선충전 서비스’ 과제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5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9건, 실증특례 97건)했다.
승인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승인기업들은 906억원의 매출액, 1705억원의 설비·투자 유치, 2576명의 신규고용(2분기 기준) 등 경제적 성과를 냈다.
규제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택시 앱미터기, 공유주방 등 57건의 과제(33개 규제)는 관련 규제가 개정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현장에서 찾고 실증을 해보면서 규제개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도구로서 규제샌드박스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더 많은 과제가 규제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승인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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