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을 확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22년 8월11일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6개월 뒤 성과 점검을 한다.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 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게 연내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기부는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원재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을 지원하며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특별약정서를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