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태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2.07.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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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소방서는 지난 20일 태백소방서 대회의실에서 태백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화재 예방·안전문화 확산을 하고자 추진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등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소방서는 4여 개 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 안전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 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김재석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기에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으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