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12일 보도한 강원 철원군 동송읍 ‘철원, 산업폐기물처리 재활용업체 추진 논란' 과 관련,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15일 신아일보 철원지사를 방문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보도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 보도와 관련해 본지는 G업체가 추진하는 재활용업체 인근 주민과 철원군 환경부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제보자와 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직간접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 기사화한 것이다.
그러나 G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본지 보도기사 중 ‘서울·수도권 등 일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일일 430톤을 유입해 소각 처리과정을 통해 나온 소각재를 재활용해 벽돌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란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기사내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추진되는 폐공장 주변 마을사람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동송주민들은 폐기물유입 야적과 소각처리과정, 완성된 벽돌야적 등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피해·건강질환 등 유발과 차도·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 부근 도로에 매일 대형트럭이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유입되는 것은 산업폐기물 상태가 아니고 서울·수도권 등 쓰레기매립장에 나온 일반쓰레기를 현장에서 소각된 재를 진공차량이나 대형백에 넣어 옮겨와 공장 내에 야적하기 때문에 산업폐기물 유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각 처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소각로는 설치되지 않아 직접 소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 태워진 소각재만 유입돼 소각과정이 없어 이로 인한 분진·비산재 등 환경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주민·가축·환경피해는 거의 없고 공장은 적법한 환경기준에 따라 운영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15일 재차 철원군청 환경부서에 확인한 결과, G업체가 주장한 산업폐기물 유입과 소각로 설치는 사실과 아닌 것으로 확인,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와 블록을 굽는 소성로를 같은 열처리 시설로 본 것이다.
G업체 관계자는 “우린 소각재를 활용해 친환경적 블록을 생산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로 인해 우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좋은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당수 동송주민들도 폐공장을 활용한 순환자원 재활용 공장추진에 동의하면서 동의율이 70%가 넘었다”며 “친환경 자원순환시설을 갖추고 운영이 시작되면 철원군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활용업체는 이미 소각된 재를 성분검사를 통해 환경부 기준을 통과한 것만 받아 재활용한다”며 “이미 미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소각재를 활용한 재활용이 활성화 돼 있고 국내에서도 환경부가 지난 3월부터 토양오염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을 줄인 지자체에 국고지원을 하며 폐기물 재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