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부 장관서 권한 이임…12일부터 적용
앞으로 지방환경청장이 수도 사업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 수단은 전자우편 등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12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 효율과 계획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울 골자로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수도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 시설 위생상 조치를 구체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 사업자의 위반 사항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 수단도 기존 서면 제출 방식에서 정보통신망과 전자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수도계획 명칭을 '전국수도종합계획'에서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계획 명칭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수도정비계획'으로 수정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개선을 통해선 수질 기준을 위반한 수도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 계획에 대해 지방환경청장이 전문 기관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도록 정한다. 유충 발생 등 식수 오염 재발을 막기 위해 수도 사업자가 소형 생물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수질 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화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분산됐던 수도 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수도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 품질을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