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치킨 "갑질사건 허위사실 목격자 명예훼손 항소심 승소"
BBQ치킨 "갑질사건 허위사실 목격자 명예훼손 항소심 승소"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6.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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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역점 갑질 사건' 제보자 지인, 현장 있던 것처럼 행세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점주들 막대한 손해"
BBQ치킨 로고. [제공=제너시스비비큐]
BBQ치킨 로고. [제공=제너시스비비큐]

BBQ치킨을 운영하는 제너시스비비큐는 윤홍근 회장의 ‘갑질’ 제보를 한 가맹점주로부터 패소했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한 목격자에게는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입장을 22일 내놓았다. 

이날 제너시스비비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BBQ가 2017년 발생한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에서 옛 가맹점주 A씨 부탁을 받고 언론에 허위 인터뷰를 한 목격자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목격자의 추완 항소를 각하해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배척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한 방송매체가 옛 가맹점주 A씨를 통해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 받는 내용을 보도한 것에서 비롯됐다. 

윤 회장은 이후 A씨 고소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또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했던 목격자는 A씨의 지인으로 드러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 회장은 A씨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같은 해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 인터뷰를 한 목격자를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동일한 판단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매체들은 BBQ 윤홍근 회장이 갑질 제보를 한 가맹점주로부터 패소 판결했다는 보도를 했다. 

BBQ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가맹사업법 시행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발달, 프랜차이즈업체 급증 등으로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서서 갑질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BBQ는 이 사건으로 수년간 갑질 기업이란 오명을 얻고, 전국의 BBQ 가맹점주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손해배상책임이 2심(항소심)에서도 유지된 만큼,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