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오윤상 기자
  • 승인 2022.06.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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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삼 의원
김주삼 의원

경기 부천시 소재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하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5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주삼 의원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시민들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부담없이 이용함으로써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

소상공인은 1시간 무료 주차 공간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감면 대상은 제조·건설·운수·광업을 제외한 부천시 소재 5인 미만 업소로, 소비자는 주차료 부담 없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부천주차포털 누리집을 방문해 공영주차장 1개소를 선정해 이용객 주차요금 감면 권한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김주삼 의원은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준 소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번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으로 부천시민은 주차료 부담 없이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영업활동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김주삼, 홍진아, 남미경, 정재현, 권유경, 박정산, 윤병권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oyoonsang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