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업무협약식에는 시의회 권중순 의장과 박월훈 사무처장, 국회 입법조사처 김만흠 처장, 유상조 정치행정조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입법부의 싱크탱크이자 핵심적인 입법정책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전광역시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협력 및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속적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 자치입법 분야의 역량 증진과 의정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3년간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에 상호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한다.
김 입법조사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시·도의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로 다양한 요구들이 늘고 있다”며 “대전시의회와의 협약으로 활발한 교류와 제도화로 두 기관이 추구하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 의장은 “이번 입법조사처와의 협약을 통해서 자치분권 내실화를 다지고 의회의 입법 역량 및 전문성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동 세미나와 간담회 개최 등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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