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용두시장 공유토지분할로 주민불편 해소
동대문구, 용두시장 공유토지분할로 주민불편 해소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4.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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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통해 공유 토지 용두동 231-5 외 8필지를 총 48필지로 분할
110여명 공유자 소유지분정리·이해관계 조사…3월14일 등기정리 완료
서울시 동대문구가 적극행정을 통해 60년 간 소유자 110여 명의 공유토지 용두동 231-5 외 8필지(대, 4583.90㎡, 용두시장)를 총 48필지로 분할 완료했다. 사진은 동대문구 전경. (사진=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가 적극행정을 통해 60년 간 소유자 110여 명의 공유토지 용두동 231-5 외 8필지(대, 4583.90㎡, 용두시장)를 총 48필지로 분할 완료했다. 사진은 동대문구 전경. (사진=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가 적극행정을 통해 60년 간 소유자 110여 명의 공유토지 용두동 231-5 외 8필지(대, 4583.90㎡, 용두시장)를 총 48필지로 분할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용두시장의 공유토지는 110여 명의 토지소유자가 9필지의 토지에 각각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적용하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토지였다.

구는 주민과의 지속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공유토지분할을 완료했다.

2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공유토지분할을 추진하면서 100명이 넘는 공유자의 소유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분석했으며, 이해관계인을 조사해 소유자의 권리지분을 확정했다. 이후 측량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달 14일 등기 정리가 마무리됐다.

이번 공유토지분할로 그동안 건축 인허가, 매매, 금융기관 담보 설정 시마다 공유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분할이 어려운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현재 점유현황대로 토지를 분할해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도 용두시장 공유토지분할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수십 년간 재산권행사에 따른 분쟁과 불편을 해소했다”며,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등기정리를 위해 애써주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