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3년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협치의제 공모 접수
도봉구, 2023년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협치의제 공모 접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3.31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문제 해결 계획,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민관이 공론과 숙의 통해 협치
서울시 도봉구가 4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2023년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협치의제'를 공모한다. (사진=도봉구)
서울시 도봉구가 4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2023년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협치의제'를 공모한다. (사진=도봉구)

서울시 도봉구가 4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2023년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협치의제'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협치의제’란 지역사회의 문제를, 계획의 수립부터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공론과 숙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는 협치 과정이다.

본 협치의제 공모는 경제,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교육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지역문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제안서)를 담당자 메일로 보내거나 도봉구청 지속가능발전과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제안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안된 의제는 향후 타당성 검토와 협치도봉구회의, 담당 부서 등의 민관 숙의 과정을 거쳐, 6월경 ‘협치도봉 50+원탁회의’에서 협치의제로 선정된다. ‘협치도봉 50+원탁회의’는 다양한 협치 주체들이 모여 의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도봉구만의 특징적인 의제 숙의 공론장이다.

선정된 의제는 7월경 숙의 과정을 거쳐 실행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이후 협치도봉구회의 승인을 받아 ‘2023년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확정되고, 2023년부터 실행된다.

한편 지난해 2022년도 협치의제로는 ‘동네 가게와 함께 하는 로컬 상권 활성화’ 등 7개 의제가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도봉구는 201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협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공모가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되길 기대한다. 구민들이 주신 의견들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