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M&A 원점 돌아가…법원,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
쌍용차 M&A 원점 돌아가…법원,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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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 요구 가처분 신청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폐지) 결정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만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던 에디슨모터스와 법적 공방이 남았다.

29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채무 변제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도 취소됐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등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집회다.

법원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앞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약 5470억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과 함께 에디슨모터스의 지분 확보 계획 등이 담겼다.

법원은 회생 계획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취소를 채권자와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쌍용차의 새로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5월1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잔금 2743억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해 쌍용차 M&A 계약이 해제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번 계약해지로 계약금 305억원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쌍용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계약 해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계약 해제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 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고 자신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오는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