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선정대리인 제도 실시…무료로 세무대리인 지원
경기도 부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권리구제 신청 건은 2017년 18건에서 2020년 9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유형별 권리구제 신청현황은 심판청구 141건, 행정소송 50건, 이의신청 32건이고 비율로는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가 63.2%, 행정소송이 22.4% 진행됐다.
또 지방세 세목별 권리구제 신청은 지방소득세 43건, 재산세 20건, 취득세 123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같은 권리구제 신청현황의 증가 원인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이전에 발생한 법인세 이월세액 공제여부와 취득세 감면 조항 일몰 전에 착공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면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작년 3월부터 ‘선정대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청구 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납세자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오택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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