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27일, 오프라인 11일 3일부터 접수 시작
경남 밀양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피해(매출감소)을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맟춤형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업 등 손실보상 업소 3000여 곳을 대상으로 분기별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는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밀양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이번 손실보상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