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넷플릭스 '한국매출 77% 본사이전'…세금회피 의혹
[2021국감] 넷플릭스 '한국매출 77% 본사이전'…세금회피 의혹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10.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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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 4154억 중 3204억 본사 수수료로 지급, 법인세 21억에 불과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매출원가를 크게 올려 잡고 영업이익은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매출 4154억원을 올렸고 그 중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또 법인세는 21억원을 납부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가 본사와 한국지사 간에 불투명하게 이뤄진 합의에 따라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 내 세금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대비 원가 비율은 61.1% 수준인 반면 넷플릭스코리아의 원가비율은 81.1%에 달했다. 세금 납부와 관련 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3%, 한국은 2.1%로 9배 가까운 격차가 났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영업이익률을 고무줄처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매출원가’ 책정이 공개된 명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의해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감사보고서 ‘매출원가’ 주석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Netflix International B.V.와 합의된 이전가격 조건에 따라 이뤄진다’고 기재됐다.

특히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K-콘텐츠 흥행 등에 큰 트래픽을 유발시키지만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는 외면 중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SK브로드밴드 소송 보도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이며 네이버, 카카오의 약 4배 수준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이용대가 지급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고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코리아 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