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LS그룹 전직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차기 총수인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이 첫 심판대에 오른다. 이에 더해 구자엽 LS전선 회장까지 포함된다. 현재 총수인 구자열 회장을 제외한 LS그룹 오너일가 어른들이 대부분 재판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다.
10일 법조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통행세 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LS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구자홍 회장과 구자은 회장 등은 이날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자은 회장의 경우 LS그룹 사촌경영에 방침에 따라 차기 총수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구자열 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에 올라 그룹 경영일선 퇴진을 예고한 상태로 내년이면 LS총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총수 일가는 2006년부터 약 14년간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중간에 끼워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주는 수법으로 255억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불거졌다. 공정위는 지난 당시 LS그룹이 LS글로벌을 부당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과징금 260억원 부과와 함께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규모는 LS가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은 14억1600만원이다.
이들은 또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구자엽, 구자홍, 구자은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 3명을 포함해 도석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대표 등 총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LS그룹은 검찰 고발과 과장금 처분 등이 부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S그룹은 시세 변동에 따라 위험이 큰 만큼 효율적·안정적으로 전략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거래였다며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LS그룹이 정당한 경영활동이란 점을 항변해 온 만큼 오늘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