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법률용어로 사용, 재고돼야
‘홈리스’법률용어로 사용,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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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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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부랑인ㆍ노숙인” 이라는 말 대신 홈리스'라는 단어를 도입한 “사회복지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한글운동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용어의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랑인ㆍ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전문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글단체들은 “영어를 한글보다 세련된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외래어 증후군이 문제”라며, 더욱이 홈리스(homeless)는 영어로 “집 없는”이라는 형용사인데 이를 명사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문법조차 무시한, 말 그대로 “말이 되지 않는 조치”라며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국가의 시책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을 서둘러 번의(飜意)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실 한 민족의 말은 수십만 년 동안 깎이고 다듬어져 온 민족의 유산이다.

감히 몇몇 공무원들이 별생각 없이 이를 외국어로 대체하려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위라고 본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그들의 표기문자로 한글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한글의 표지 능력은 세계의 모든 언어와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정교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세계 각 민족의 모든 언어가 5-6개의 모음에 불과한데 비해 한국말은 무려 20개가 넘는 모음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어떤 나라의 말이나 글도 한글은 표기가 가능하지만, 영어나 일어 독일어 등 등 어떠한 국가의 언어도 다른 나라의 말을 정확히 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말과 글이야말로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찬사를 받고 있는 범인류적인 보물인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부랑인. 노숙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굳이 그것이 문제라면 “집 없는 사람”이나 “거리인” 등 얼마든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홈리스”가 법률용어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모든 공식 문서와 교과서 등에서도 홈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사숙고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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