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공사-신한은행, 상생결제제도 도입 협약
iH공사-신한은행, 상생결제제도 도입 협약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6.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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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입찰공사부터 적용
서경호 iH공사 경영본부장(왼쪽)이 8일 인천시 남동구 iH공사 본사에서 김광수 신한은행 인천지역 본부장과 상생결제제도 도입 협약을 맺었다. (사진=iH공사)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8일 신한은행과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약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거래대금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iH공사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다.

iH공사는 올 하반기에 입찰하는 신규계약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금번 상생결제제도 도입이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