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8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추가 연장
함양군, 28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추가 연장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1.03.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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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등 대응…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당부

경남 함양군은 3월 개학,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를 추가 연장키로 결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주점 등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졌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시설은 종전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은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수 제한 및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해 이용자에게 안내),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금지한다.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최근 가족모임 등을 통한 감염병 유행 양상을 고려,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인 경우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토록 수칙이 변경됐다.

이번 조정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정밀 참여방역이 핵심인 만큼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구상권 청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최근 타 시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야간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야간 방역수칙 위반 대응 기동반을 구성·운영해 야간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서춘수 군수는 “최근 인접 지자체에서의 가족모임, 목욕탕 이용 등을 통한 집단 발병으로 군 역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거리두기 연장으로 군민 모두가 힘들겠지만,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타지역 방문자제, 개인 간 접촉을 자제,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함양/박우진 기자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