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넘는 전기 승용차 보조금 '0원'
9000만원 넘는 전기 승용차 보조금 '0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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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테슬라 ‘모델S’. (사진=테슬라)
테슬라 ‘모델S’. (사진=테슬라)

올해부터 전기 승용차 중 9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6000만원 초과부터 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절반만 받게 됐다.

판매가격 9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S’와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이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 촉진과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차량 가격에 따라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을 차등화 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새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는 연비 등 차량 성능,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업체 차량 여부와 보급 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지자체도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해 차등화해야 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보조금 산출 후 차량 가격에 따라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6000만원 초과부터 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9000만원 초과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 택시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4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전기승합차는 자동차의 연비·주행거리 등 성능, 차량 규모를 고려해 중형 최대 6000만원에서 대형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1600만원 등 차량 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과 지원금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다.

환경부는 오는 19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해당 내용을 확정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