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요율 기반 임대료 책정, 휴업 시 임대료 면제 등 요구
중소·중견 면세점이 ‘코로나19’로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면제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입국장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그랜드·엔타스·시티·SM 등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이하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은 인천공항공사에 휴점과 휴점 시 임대료를 면제하는 등의 요청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에 따르면 해외 입국제한 조치로 항공여객 수요 큰 폭으로 감소했다. 3월10일 이후부턴 이용여객수가 전년 대비 최대 94.9% 줄었다.
제1여객터미널의 일별 이용여객수는 항공포털자료 기준 △10일 5044명 △11일 4844명 △12일 5390명 △14일 3622명 △15일 4363명 △16일 3095명 등으로 집계됐다. 제2여객터미널의 일별 이용여객수는 △10일 2980명 △11일 2742명 △12일 3229명 △13일 2783명 △14일 3821명 △15일 3896명 △16일 358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매출 대비 중소·중견 면세점은 부담해야 할 임대료 비중이 최대 412%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중견 면세점이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3월 매출은 제1·2여객터미널을 통틀어 적게는 1억4000만원, 많게는 6억8000만원이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는 적게는 1억7700만원, 많게는 14억8500만원에 달한다.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은 “인천공항 수요가 급감하면서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현재의 상황이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생존위기에 직면한 중소·중견 면세점은 신규 영업은 물론, 기존에 운영 중인 매장영업에 대한 사업 재검토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은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면세점의 경우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공연업(항공업계 포함, 대기업사업자 포함)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는데, 면세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은 “관광면세업은 관광진흥법에 속해 있다. 매출 대비 특허수수료를 납부학고 그 중 관광진흥기금으로 50%를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며 “계약 시 위약금으로 인해 사업권 반납마저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은 면세점이 현재 직면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례없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은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임대료를 25% 인하한다고 했다. 하지만 3월에만 90% 이상 매출이 급감한 만큼 이는 현 경영악화를 극복할 수 없는 지원책”이라며 “2월분부터 소급해 최대 6개월간 영업요율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하고, 휴업 시 각 회사별 최대 3개월까지 임대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