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 무죄
김성기 가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 무죄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9.09.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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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 13형사부(이영환 부장판사)에서는 지난달 30일 김성기 가평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공판이 열렸다.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같이 고소된 최씨 정씨 또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 추씨만 징역 10개월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정씨의 진술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큼 일관적이진 않았으며, 주로 사적인 대화를 듣고 진술 한 점을 들어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증거로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 했다.” 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해서는 추씨가 김성기 군수에게 빌려준 금액은 정치자금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것으로 판단되 이 부분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추씨와 정씨 사이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 재판부는 “추씨가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맞으나 김성기 군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치자금으로 사용을 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정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정씨가 정치자금이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이야기가 많아 증명이 어려우며 직접 증언이 아닌 간접 증언이 많아 확인 되지 않는다.” 라고 증언에 대한 부정확성이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라고 설명 했다.

김성기 군수는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재판부에서 억울함 없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고 더욱 열심히 가평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