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관계자 1명 출국금지 조치
'호날두 노쇼' 관계자 1명 출국금지 조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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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경기. 유벤투스 호날두가 경기 시작전 벤치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경기. 유벤투스 호날두가 경기 시작전 벤치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관계자 1명이 출국 금지 조치됐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의 수사의뢰와 고발 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입수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최 측의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프로축구연맹이 보유한 자료도 일부 받았다"고 말했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나서기로 했으나 뛰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에 호날두가 직접 뛰는 경기를 보기위해 티켓을 구입한 축구팬들은 주최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분노했다.

실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수서경찰서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한편, 유벤투스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항의하자 서한을 통해 "팀 의료진에 따르면 호날두는 근육 피로 때문에 쉬어야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