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판매자들에게 올해 새로 시행된 법률을 설명해주는 자리를 마련한다.
11번가는 오는 31일 이준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임연구원이 진행하는 ‘화학제품안전법 무료교육’에 참가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오픈마켓에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 제품을 판매할 때 주의할 점과 해당 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확인하는 법, 신고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화학제품안전법 교육’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11번가 사옥 내 ‘셀러존’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11번가 판매자라면 셀러존 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강의에 참여하는 판매자에게는 11번가에서 상품 광고 시 7일간 사용할 수 있는 광고쿠폰 5장을 지급한다.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한 35개 품목은 세탁세제, 표백제, 광택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자동차용 부동액, 초, 살균제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11번가는 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11번가는 일반 판매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정부 정책을 쉽게 알려주는 기회를 론칭 이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매년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해서 강사를 초빙,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노우일 11번가 위험감시팀 팀장은 “판매자들이 어려운 법률을 잘 이해해 제품 판매 시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정부의 정책 내용을 설명하는 무료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다양한 규제 내용을 잘 알아야 판매 활동에 도움이 되는 만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은 판매자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