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연중단속
경기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연중단속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3.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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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회도로 이용해야…위반 시 2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퇴촌면 일대 도로 통행이 제한된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을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는 △국도 6호선 12.7㎞ 구간(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국도 45호선 6.7㎞ 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하남시 태허정로) △지방도 제342호선 18㎞ 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국도 45호선 21㎞ 구간 (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금남교차로) 등 총 4개 구간이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 차량은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질오염 우려물질을 싣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고발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수자원본부는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 및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매달 1차례 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수시 단속을 통해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팔당호 일대 도로를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