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적용 시 2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아지를 집어 던져 사망케 한 분양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릉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강원 강릉시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분양받은 몰티즈가 대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사장이 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자 이씨는 강아지를 던졌다.
3개월 된 몰티즈는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다 던져진 지 8시간30여 분이 지난 지난 10일 오전 2시30분께 숨졌다. 진단결과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이씨가 몰티지를 던지는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했고,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홧김에 강아지를 가게 주인 가슴팍으로 던졌다”며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이후 그는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강아지를 던진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올 봄 유기견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면 이씨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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