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자동차관리법 검사 면제 등 혜택 제공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 7일 ‘2018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선정된 자동차정비업체 4곳에 지정증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는 도화동 정진자동차공업사, 주안동 형제자동차서비스, 문학동 신동아자동차공업사, 주안동 스피드메이트 석암점 등 4곳이다.
모범사업자는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는 등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 표지판 및 지정증이 수여하고 향후 2년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가 면제된다.
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관용차량의 모범사업장 이용 권장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이후 7곳의 신청을 받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에 따라 고객서비스 제공 실적,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등을 평가했다. 또 고용창출 실적과 지방세 완납실적 등을 가점사항으로 평가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2년 모범사업자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24개 자동차정비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아일보] 미추홀구/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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