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홍보' 사업자 모집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홍보' 사업자 모집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2.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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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대상 28일까지 입찰…용역비 5천만원
 

전국의 지방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거나 이전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들의 종전 건물 등에 대한 매각홍보를 맡을 소기업을 찾는다. 용역비는 총 50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8개월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까지 '2018년도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등 매각홍보 용역'을 수행할 사업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전국 각지의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각 활성화를 유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며, 용역비는 총 5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입찰참가 자격은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같은 법 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 '입찰잠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이다.

또한 부동산 매입·매각 관련 컨설팅 등 유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 80% 및 가격 20% 비중으로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 운영지원과 전화 044-201-318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매각 추진을 위해 투자설명회 대상이 되는 종전부동산은 경기도 성남시 오리역 인근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과 경기도 수원시의 국세공무원교육원 건물 등 총 2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