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알 수가 없다"며 문건의 존재와 발견 상황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우 전 수석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아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 전 수석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이) 재임 당시 생산한 문서라고 하는데, 보거나 한 것 없나'라고 재차 묻자 "(이미) 답변 드렸다"라고 말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등이 포함됐다.
이 자료들의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지난해 1월 공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았다.
이에 해당 문건이 앞으로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 요구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