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촬영·유출 의혹과 성매매 의혹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의혹에 개입한 삼성 관계자들의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여성들이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CJ그룹 부장 선모(56)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선씨 구속이 알려지자 검찰이 영상의 촬영·유출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인 성매매 의혹 자체도 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상의 촬영 경위가 무엇인지, 배후 세력이 있는지, 재산·경영권 갈등을 빚은 삼성과 CJ의 관계를 악용하려고 한 것인지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해당 영상에 등장한 여성 일부의 신원을 파악해 이들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속 인물들의 행위가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향후 수사에 따라 삼성이나 CJ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상 속 행위가 성매매로 판단될 경우 장소를 마련하거나 여성 ‘공급’에 관여한 삼성 관계자들도 처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영상 속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도 현재 고발된 상태다.
[신아일보] 전호정·박고은 기자 jhj@shinailbo.co.kr,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