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대형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만 15세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이면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반인형(Ⅰ~Ⅳ)과 장애인형으로 신청농가 1인당 연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농작업 재해사망 시 최고 5000만 원이 보장되며, 3일 초과 입원 시는 초과 하루당 2만원의 입원비가 지급된다.
자세한 보험가입 내용은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손해(사고, 도난, 침수),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사망, 부상) 지원유형에 따라 보험료는 기종별로 상이하다.
두 보험 모두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고 지방비로 25%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이 실직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25%로, 적은 금액으로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2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가능하고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최고의 보험은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천/한철전 기자 cjhan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