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보건당국은 김씨를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4차례에 걸친 진료기록부상 최씨 이름으로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
2013년 9월에는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씨의 이름으로 검사했다.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최씨의 언니인 순득씨의 이름으로 3차례 박 대통령을 진료하고 주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2차례 박 대통령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순득씨의 이름으로 비타민 주사제를 처방한 다음 청와대에서 주사를 놓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15일, 직접진찰 규정 위반 3개월 등 김씨에 대해 2개월15일(7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 두 혐의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에서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하도록 하고 김씨를 포함,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대리처방 여부를 수사 의뢰하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의원 개설자 김영재씨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직접진찰 규정 위반 외에도 검찰 조사에서 다른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추가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씨 자매를 진료했던 나머지 차움병원 의사 4명에 대해서도 구체적 위반 사안을 검토해 검찰에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이 중 3명은 행정처분의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민간병원에서 처방한 주사제를 맞아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주사에의 정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이나 호르몬 주사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이에 대해 의사 김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호르몬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맞은 주사제 중에는 항염증 작용에 피부 조직 재생에 도움을 주는 '태반주사(라이넥)'와 황산화 기능의 '백옥주사(글루타치온)', 피부를 젊게 해주는 '신데렐라 주사(치트옥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