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10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는 상호금융(새마을금고나 신협, 지역농협 등), 저축은행 등의 평균 대위변제율(대위변제액 기준)은 12.06%이며 상호금융기관들의 대위변제율은 평균이하인 8.25~11.41%였다.
반면 저축은행은 평균을 초과하는 13.67%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타 업권과 달리 대출모집인들을 통해 '햇살론'을 판매하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대출모집인들이 '햇살론'을 미끼상품으로 내걸어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햇살론'과 고금리 상품을 끼워 파는 행태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모집인들이 끼워 팔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 대출모집법인의 관계자에 따르면 '햇살론'의 경우 모집수수료가 대출금액의 2%에 불과해서 판매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햇살론'만을 단독으로 취급할 유인이 없다고 한다.
KDI의 오윤해 박사에 따르면 '햇살론'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 중 복수대출자가('햇살론' 대출을 받은 시기를 전후해 1주일 이내에 타 대출이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 업권은 60%에 가까운 반면 저축은행을 제외한 타 업권은 2%미만이라고 한다.
저축은행 업권에서 복수대출자가 월등히 높은 이유는 모집인들이 끼워 팔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복수대출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햇살론'의 업권별 대위변제 비중을 보면 전체 대위변제액 1조2300여억원 중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4.6%에 달하는 7900여억원이다.
'햇살론'을 위해 조성된 정책자금의 3분의 2를 저축은행이 축내고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은 올해 6월말 기준 79개 기관에 290개의 점포 및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천개의 영업점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을 제치고 '햇살론'의 총 누적 판매액인 10조2000억원의 57%인 5조8000억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대출모집인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고리대금업으로 악명을 쌓은 저축은행이 이젠 대출 모집인들을 앞세워 세금 축내는 일도 1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막 시작된 사잇돌 대출도 모집인들을 통해 판매를 하게 되면 '햇살론'처럼 미끼상품으로 전락해서 서민들을 울리는 도구로 사용될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