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4법 시급… 여야에 법개정 적극 요청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공급과잉업종, 상시적 구조조정 등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해당 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이들 업종에 대해선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상시 신용평가를 추진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는 방식이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임 위원장은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을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노동개혁 4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야 각 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