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개인택시조합이 안양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장착해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안양시와 개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개인택시 1870대에 대당 18만원씩 모두 3억7400만원의 블랙박스 설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조합은 지난 14일 안양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서 400여 대의 개인택시에 블랙박스를 장착을 시작했다.
그러나 장착된 A사 제품이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래창조부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이하 관리소)에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전파법에 따라 블랙박스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KC 전파인증)를 통과해야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다. KC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에서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제도다.
관리소 측은 15일 안양시청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A사가 장착한 블랙박스 제품이 정식 승인을 허가받은 사실이 없음을 최종 확인하고 조만간 A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안양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개인택시 블랙박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에 달았던 블랙박스 400여 대를 전면 회수하라고 조합 측에 통보하는 한편, 조합 측에 이번 사업을 위임하는 것이 아닌 시 자체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A사 제품이 인근 지자체에도 납품됐다는 공문을 접하고 그 지자체에 확인까지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후방카메라 부분을 업그레이드했는데 이 부분이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장착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야 어찌됐던 불법 제품을 시 보조금 사업으로 구매해 장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시가 주도해 제품선정위원회를 조직해 거기서 제품을 선정 한 후 장착하는 방식으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안양/최휘경 기자 sweet55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