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파행 사태까지 초래한 경기 안양시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장 사이에 불거진 폭행시비가 결국 사법기관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재학 의원(59)은 2일 오후 4시30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을 방문해 류모 전공노 안양시지부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권 의원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당시 행감 기간 중이었고, 의원의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부장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단순폭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께 본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직전 휴게실에서 류 지부장으로부터 가슴 등을 5~6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류 지부장은 이날 권 의원을 찾아 지난달 23일 사회복지 7급 직원을 총무과에 배치한 이유와 이 직원이 시 고위 공직자 자녀인지를 물은 행감 질의를 따졌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격해지면서 폭행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15분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1일 노조시지부에서 시의회에 행감 파행에 따른 책임 통감 내용이 담긴 노조의 사과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격 수용하고 시의회 차원의 고발은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신아일보] 안양/최휘경 기자 sweet55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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