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서 진정으로 참회해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형근(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거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태연히 일상생활을 계속해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모친을 잃고 계모와 갈등을 겪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전모(71·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전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씨는 도피생활을 해오다 범행 9일만에 서울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