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불질러 살해한 혐의 이한탁씨 美서 석방
지난 19일 중부지법은 이씨에게 적용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다. 보석이 승인된 이씨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 마틴 칼슨 판사의 주재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12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완전 종결된 곳은 아니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씨는 "죄도 없는사람을 25년 1개월이나 감옥에서 살게 했다. 세상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씨는 1989년 7월 29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큰딸 지연(당시 20세)씨가 사망하자 검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씨를 체포했으며 재판부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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