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늑장대처 ‘도마위’
동부생명과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이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법적 한도보다 초과해 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늑장대처’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위반 이후 5년의 시간이 지난 데다 동부생명을 제외한 3개사가 현재 지분정리를 모두 끝낸 상황이라는 것.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들 4개사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감원이 금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이들 4개 금융사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회사 가운데 비금융 계열사 지분 23% 가량을 갖고 있는 동부생명은 앞으로 20%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이를 5년 안에 정리해야 한다.
나머지 3개사는 이미 초과 지분을 해소한 상황이다.
늑장대처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금융회사들이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산법을 위반했는지를 100% 확인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며 “이들 대부분 회사가 이미 초과 지분을 해소했지만 과태료는 금산법상 최고 한도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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