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입법예고
와인에 대한 에틸카바메이트 기준규격이 신설될 전망이다. 3일 식약청은 포도를 원료로 제조된 알코올 함량 15%미만인 포도주에 한해 에틸카바메이트 기준을 30㎍/㎏ 이하로 정하고 에틸카바메이트 시험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은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결과 포도주 등 일부 주류제품에서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됨에 따라 위해평가, 제외국 관리규정을 검토해 포도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또 화학적합성품에 대한 국내 기준과 국제기준이 달라 기준적용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잠정적으로 코덱스(CODEX) 규정의 사용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이는 지난해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기준규격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한 와인의 에틸카바메이트 검출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시판되는 와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에서는 빵 또는 떡류에서 인공감미료 삭카린산나트륨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고,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을 제외한 식육가공품에 대해 소르빈산 등 보존료 불검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에틸카바메이트는 포도주 등 발효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로, 동물실험 결과 구토, 출혈을 비롯해 간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국제암염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A)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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